국내거소신고자 지문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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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 ||
◈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9. 1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구분 | 30세 이하 (~86.12.31) | 31∼40세 (85.1.1~76.12.31) | 41∼50세 (75.1.1~66.12.31) | 51∼60세 (65.1.1~56.12.31) | 61세 이상 (55.1.1.~) |
등록기간 | ‘16.10월, 11월 | ‘16.12월,‘17. 1월 | ‘17. 2월, 3월 | ‘17.4월, 5월 | ‘17.6월, 7월,8월,9월 |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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