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문
본문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 1. 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 1. 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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