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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투자법 시행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1-15 13:00 | 1,4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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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투자법 시행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


ㅇ 일시 : 2013.11.25(월) 15:00

ㅇ 장소 : 대한민국대사관

ㅇ 참석대상 : 우리교민(투자자)

ㅇ 발표자 : Jolbash 국가등록청 법인등록팀장

ㅇ 주요내용 : 신투자법 설명 및 2008년 이전 등록 외국인기업의 향후 대처방안 등


대한민국대사관은 신투자법 시행으로 2008년 이전 등록한 우리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11.12(화) 주요 한인단체 대표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13(수) 국가등록청 Battulga 수석부청장을 면담하여 우리교민(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몽골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및 신투자법 시행 안내를 위해 상기 설명회를 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우리교민(투자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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