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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접수대행기관 관련 공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5-10 11:45 | 2,2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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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규정에 따라 사증접수대행기관 “Passport Express(A)”에 대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2개월간 대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대행업무 정지기간 ‘19년 5월 23() - 7월 22()

 

2. Passport Express(A)는 위 기간에는 사증 관련 상담번역접수 등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기존 접수된 신청여권의 교부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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