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안내6.13..pdf(280.3K)[17]2021-06-15 15:27:14
본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통보 예정인바,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상 직계가족 방문 추가 가능(7.1.부터 서류 접수 개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신청서류 :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직계가족 방문) : 관할 재외공관에 대면 신청하거나, 원격(이메일, 웹사이트(시스템 도입 이후)) 신청·발급 가능
ㅇ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주체 변경
-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기부·산업부에서 직접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
ㅇ 격리면제서 일정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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