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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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5-21 09:36 | 2,8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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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2. 부득이하게 소지하시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 6. 1.(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국내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과태료 인상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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