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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심사 기간 지연 알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3-05 10:00 | 2,7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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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증심사 기간 지연 알림 

1. 최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한 몽골 국민의 방한 사증신청자가 매일 평균 약 700~800명 이상 접수되고 있고, 아울러 방한사증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몽골국민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매월 평균 5백 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당분간 방한사증 신청에 대한 정밀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불가피하게 그간 대사관 직원들의 야근을 통한 특별심사에도 불구하고 적체되어 대기중인 사증심사까지 포함하여몽골 국민의 방한 사증 심사기간이 앞으로 최소 약50(업무일 기준, 10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며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만약 긴급한 사정(한국내 긴급 의료수술 내지 국제행사 참석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사증신청 대행기관에서 접수시에 신속처리요청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사안에 따라 협조할 예정입니다.

2. 또한최근 몽골국민 사증신청자중 약 20~25%가 사증브로커를 통해 위·변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있고특히복수사증 발급 명분으로 600~800만 투그릭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 사증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한국과 몽골의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위변조서류를 제출하여 적발될 경우몽골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처벌할 예정이며대사관 차원에서도 해당자를 1년 이상 무기한까지 한국 입국 규제자로 등재하여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사증신청자께서는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마시고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행위 주요 사례

ㅇ 전산을 조작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진본인 것처럼 표출하여 제출

ㅇ 복수 사증을 받기 위해 사증브로커나 사증사기범에 의뢰하여 전산을 조작하여 납세증명서를 진본인 것처럼 표출하여 제출

ㅇ 학생이 아닌 자가 거액을 주고학적을 만들어 어학연수 등 사증을 신청

ㅇ 복수사증 소지자와 서류상 혼인한 것으로 합의한 후복수사증을 신청

ㅇ 한국인 지인심지어는 대사관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방한 사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꾀어 금전을 받고 사증을 신청하게 한 후도주(전형적인 비자사기 유형)

불법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

      ㅇ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납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유학사증 서류 등 서류심사를 엄밀히 할 수밖에 없어 여타 선량한 신청자들의 사증신청까지 심사 및 발급이 장기간 적체되는 상황이 심화됨.



3.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몽골국민의 방한사증 심사발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몽골측 사정으로 사증 심사 및 발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향후에도 신속한 사증발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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