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무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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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몽골정부는 몽골 법무내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을 구성하여 아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ㅇ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사례
ㅇ 근거 없는 수사나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
ㅇ 법에는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상 규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는 사례
ㅇ 불합리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
○ 상기 사례가 있을 경우 51-263682로 전화하거나 medeelel@moj.gov.mn으로 접속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과 관련 필요시 담당영사(9911-4119)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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