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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사회보험료 납부관련 간담회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6-01 19:54 | 2,6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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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수) 서울식당에서 대사관 신상균 서기관과 한인회 이연상 사무총장,   상공인회 박호선 부회장, 박창진 부회장, 신태균 총무이사, 몽골사회보험청 서울지사 바트볼드 소장 등이 모여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교민들의 사회보험료 납부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간담회의 결론은 2006년 5월 한-몽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험정에 따라 몽골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한국국민들이 한국의 국민연금납부증서를 발급받아 사회보험담당 기관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사회보험료(기본글의 21%) 전액을 면제 받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납부증서 제출이전의 사회보험료 및 벌금부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보험청장을 면담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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