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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 검역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9-03-29 00:00 | 2,29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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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 검역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역심사방법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닭고기, 오리고기 및 기타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 왔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도착 ▶ 입국심사 ▶세관휴대품 신고서작성   ▶ 동.축산물 검역 ▶ 세관심사 ▶ 입국 

■ 신고대상 휴대검역물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동물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식육가공품

   • 녹용, 뼈, 혈분 등 동물의 생산물

   • 우유 및 치즈, 버터 등의 유가공품

   •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 불법 축산물 반입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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