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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몽골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9-03-25 00:00 | 2,4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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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국과 몽골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한국과 몽골 양국의 국민이 양국을 방문할 때 거치는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몽골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Batbold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 몽골 대한민국 정일 대사가 한국과 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이번 협정은 3월 17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일반여권 소지 국민은 3월 17일 이후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90일 체류 유효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이 몽골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30일 이상 체류 주재국 내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등록의무에서 면제되고 여행증명서 소지할 경우 출국사증 구비 의무에서도 면제되는 등 입.출국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 출입국 관련 규정상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출국사증 제도가 없어 이번 협정 발효로 몽골 방문 및 단기 체류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과 몽골 양국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로 향후 양국 일반 국민간 상호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몽골 여행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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