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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7차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3 18:38 | 3,0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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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감염예방 및 관련 현지 정보 공유를 위한 7차 안내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ㅇ 몽골 보건부의 금일(2.13.) 11시 정례브리핑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바양울기 지역 의심환자 1명 및 기타 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우한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은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으며 2차 검사 후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기는 기존 200개 외에 추가로 1,000개를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몽골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숨기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최근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2월 12일에 대형마트 등이 문을 닫으니 식품을 미리 장만하라는 음성메시지를 통한 허위정보가 확산되었으며유포한 대상자는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되어 곧 처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허위정보 유포 시 과태료 개인 2백만 투그릭법인 2천만 투그릭

 

ㅇ 또한대통령령에 의거 금일(2.13.)부터 3월 2일까지 차강사르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이벤트가 취소되었습니다대응조치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방지계획 개선긴급참모부 설치

2. 재난방지관련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비상대기체제 전환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시 방역지대 설정

4. 재난방지 전문인력팀 조직준비 만전

5.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예방법 및 관련 정보의 신속전파

6. 언론 및 기타 매체를 통한 차강사르 관련 상품홍보금지

7. 식료품상품박람회 개최 금지

8. 시외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건강상태 감시

9.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조치 시행

10. 레스토랑대중음식점 및 공연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11. 상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금지

12. 대중의 종교기관 예배행사 참여 금지

 13. 급성호흡기 질환독감 또는 유사 질환 증세를 보이는 6세 미만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부모보호자가 간병중일 경우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 제공

※ 대형마트 및 시장에 대한 영업중지는 없음

 

ㅇ 금일(2.13.) 버스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외국인이 기침을 한다 신고를 하여 국립감염병센터 측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검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증상 없음이 확인됨)

 

-몽골 내에서 대외활동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현재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귀국하고 있는 만큼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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