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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0-07 11:03 | 1,1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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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합니다.


○ 기간 : 2016. 10. 17∼12. 16 (2개월)


○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내용

   대상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 위와 관련 세부절차나 궁금한 사항은 김도한 영사(9911-4119)로 문의바라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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