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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수수료 납부방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7-09-05 00:00 | 1,6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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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시험으로 시행하였던 수수료 납부 방법을 9월 3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자수수료를 낼 때 칸 은행을 통해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 성과 이름, register number를 정확히 써야 한다.

납부 후 은행에서 준 노란 색 표를 비자 신청 구비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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