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7-08-27 00:00
조회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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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재외국민 등록요청
ㅇ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체류지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유사시 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의무자 정보관리 및 유용한 정보교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본국내 부동산 구입, 자녀 국내학교 취학 등 필요시 외국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대사관에비치)
- 사진1매
- 여권사본 1부
2. 사건. 사고대처요령
ㅇ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 즉시 102 번호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대사관(대표전화 321548)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을 위반한 경우
- 경찰에 체포당한 경우 즉시 대사관에 알려주시고 담당 경찰에게도 영사면담 및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ㅇ 우리나라 국민의 사건. 사고 관련
- 우리나라 국민의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때는 신속히 대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체류지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유사시 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의무자 정보관리 및 유용한 정보교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본국내 부동산 구입, 자녀 국내학교 취학 등 필요시 외국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대사관에비치)
- 사진1매
- 여권사본 1부
2. 사건. 사고대처요령
ㅇ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 즉시 102 번호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대사관(대표전화 321548)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을 위반한 경우
- 경찰에 체포당한 경우 즉시 대사관에 알려주시고 담당 경찰에게도 영사면담 및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ㅇ 우리나라 국민의 사건. 사고 관련
- 우리나라 국민의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때는 신속히 대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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