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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투자법 시행관련, 우리교민(투자자) 체류비자 갱신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1-29 13:03 | 1,6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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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사관은 신투자법 시행관련, 우리교민(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주요 한인단체 대표들과의 대책회의 개최(11.12), Battulga 국가등록청 수석부청장 면담(11.13), Chuluunbat 경제개발부장 차관 면담(11.15) 등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왔음


ㅇ 이와 관련, 최근(11.22) 몽골정부는 (1) 2008.8월 이전 설립․등록한 외 span>국인투자법인은 투자금액을 증액하지 않아도 되며, (2) 2013.11월 이후 신규 span>등록 투자법인이 투자자금을 현금으로 할 경우 외국에서 송금한 은행거래증명서, 동산으로 할 경우 관세기관 신고서, 지적재산권으로 할 경우 해당국가 관계기관 발급 증명서류 제출 요구, (3) 외국인투자법인 별로 2명에게 span> 체류비자를 발급하던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공문 보내왔음


ㅇ 다만, 일부에서 상기와 같은 몽골정부 방침이 한시적인 것이며, 향후 몽골정부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공표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대사관은 몽골정부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명확한 몽골정부 방침을 확인할 계획임


ㅇ 또한, 당초 11.25(월) 실시하기로 했던 “신투자법 시행관련, 우리교민(투자자) 체류비자 갱신 설명회”를 몽골정부가 요청하여 연기한 만큼, 조만간 몽골정부와 동 설명회 일정을 재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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