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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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한다고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를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일→7일)에 따른 변경(2.4~)
- (기존)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일 격리
- (변경)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분담) + 자가에서 2일 격리
ㅇ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12.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기존)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변경)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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