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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 격리면제 불가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3 11:49 | 3,3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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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을 위해 12.3.()부터 해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조치대상모든 국가(지역)

 

ㅇ [적용기간한국시간 기준 12.3.()~12.16.()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한국 입국일 기준 12.3.()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한국 입국일 기준 12.3.()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조치 연장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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