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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8 15:56 | 2,3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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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도 개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2기간 : 2019. 10. 21()12. 20()

3.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다만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절차

대상자는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 작성제출재외공관에서 검찰청으로 재기신청서 송부절차 진행

 

별첨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박종옥 영사(9911-4119)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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