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재몽골 한인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2-26 08:59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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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인회 사무실에서 "재몽골 한인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정재남 대사, 신상균 참사, 정현구 교민담당영사, 길강묵 사증담당영사, 박헌진 상무관이 참석하였고,
몽골한인회와 상공회의소의 임원진과 한인교민 3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재몽골 한인 권익보호 신고센터"는 몽골에서 몽골 정부나 기업체 또는 민간인에게 한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몽골한인회와 상공회의소에서 1차적으로 사안을 접수하여 도움을 주며, 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대사관으로 사안을 이첩하고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사안을 접수하여 한인의 권익이 피해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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