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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 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3차 안내(비자 신청 관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3 15:13 | 9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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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외국인 특별입국 관련 3 안내(비자 신청 관련)

 

 

 9.29. 외국인 특별입국 대상자이신 우리 국민분들  비자 신청과 관련

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금일 몽골 이민청(외국인 관리청)

청장  주요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절차 문의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비자 종류별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우선, 단시간에 위임장 준비 어려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 몽골

이민청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이민청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기관 등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T비자는 별도 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대상자분께서 직접

주한몽골대사관에 방문하여 입국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몽골

이민청에서 확인  입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 입국  본인이 직접 체류허가 취득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서

정식적인 체류허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GB비자가 만료되신 분들은 H비자로 입국해야 하며, 절차는 T비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HG, SH, O 비자  노동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 허가가

나오면 초청기관(업체) 직원이 입국요청서를 작성하여 몽골 이민청에

제출하면 주한몽골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으실  있습니다.

 

 

- S비자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몽골 이민청에서 비자를 접수하는 직원이 명단을 아직 못받았다는 

잘못된 응대를 하고 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접수 직원들이

정확하게 안내할  있도록 거듭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15 10:29:14 한인회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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