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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28일 몽골 주요 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2-02 16:58 | 2,8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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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unii medee


ㅇ D.Gankhuyag 광업장관, “금에 관한 법 개선시 외환보유고 100억 달러 된다”


  - D.Gankhuyag 광업장관이 가을 정기국회 및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 중인 금거래 투명화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질의] 동 법안에 자원이용 로얄티를 2.5~5%로 정한 바, 그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 금은 여타 보석과 좀 다르다.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원이용 로얄티가 2.5%이던 2005년에는 몽골의 금 채취량이 사상 최대치인 24톤이었다. 그러나 ‘시세상승 일부 제품에 대한 세법’시행으로 인해 2012년도에는 그 양이 4배나 감소하면서 6톤에 그쳤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상승세임에도 몽골의 금 채취량이 감소한 주요인은 68%의 세율 때문이다.

  - ‘하천 상류ㆍ발원지 및 하천 보호구역과 산림지역에서의 광물 탐사 및 채굴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2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2012년6월5일 총선 즈음에 채택된 제194호 결의안이었던 바, 동 법에 포함되는 면적이 증가되면서  특별허가증을 보유한 1336개 사업체가 활동을 못 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국제시세 상승 광물에 대한 로얄티 법’시행으로 판매수입에서 로얄티 10%를 부과하게 된 바, 이는 수익의 약 30%이다. 그러자 조세 회피 및 금을 은행에 담보로 예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금에 대한 세율이 높을 경우, 음성적인 금거래가 만연한다.

  - 금거래 투명화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금을 몽골은행에 매도할 경우 자원이용 로얄티 2.5%, 그렇지 않을 경우 5%로 계산하고, 동 법안에 시행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다.

[질의] OT사가 동 세금을 몽골에 납세하게 되겠는가?

[답변]

  - 동 법은 어느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하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OT사 역시 여타 업체와 똑같이 금을 유ㆍ무형으로 매도할 경우 로얄티 2.5%를 동 법이 시행되는 5년 동안 납세하게 되겠지만, 몽골은행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로얄티 5%를 납세한다.

  - 현재 몽골에 금이 있고, 금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금보유고를 조사한 바, 미국은 158억 달러 상당인 8100톤, 독일은 34억 달러 상당인 24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 금을 은행에 무형을 매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변]

  - ‘Futures' 즉 ‘선물거래’이다.

  - 동 법 시행기간 5년이 만료되면 모든 사업체는 로얄티 5%를 납세하게 된다.

  - 외국의 로얄티 사례를 살펴보면, 세율이 높을수록 음성적인 금거래가 만연한다. 그러나 적정수치도 있는 바, 중국 2%, 브라질 2%, 인도 2.5%, 인도네시아 4% 이다. 

[질의] 금거래 투명화 법 시행 유효기간을 5년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그 기간 동안 구리용해공장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 동 법안이 통과되면 몽골은행은 전권에 따라 △ 채취한 금의 매도 및 수출, △ 금거래 등록 및 정산을 전국적으로 종합감독할 수 있게 된다.

  - 동 법의 특징은 △ 금 중계업자의 불법거래 중단, △ 금 채취량 증가, △ 금의 투그릭화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동 법의 효과는 △ 외환보유고 증가, △ 환율안정, △ 통화 공급량 증가이다. 아울러, 몽골은 대외수입이 많으므로 동 법안 제정을 통해 △ 국민생활 향상, △ 경제성장률 상승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 동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수입은 연간 4천만~5천만 달러로 감소되겠지만 은행의 금 및 외환보유고는 17~20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5년 만에 외환보유고는 85~1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ㅇ 국가대기오염감소위원회,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이관된다


  - Ts.Elbegdorj 대통령은 대기오염감소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대기오염감소 정책 시행 조정 및 활동에 대한 감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3년전 설치된 국가대기오염감소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이관하고자 한다.

  - 어제(11.27) 열린 국회 자연환경ㆍ식품ㆍ농업상임위 회의에서 대기오염감소 관련 법을 심의하였다. Ch.Unurbayar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이 동 회의에서 동 개정법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위원들은 재심의를 통해 법안을 더 개선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대기오염감소위원회를 대통령에서 총리 소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면서도, 동 조치가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 감소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L.Erdenechimeg 의원은 대기오염 감소책과 관련해 그동안 외국기관이 몽골 국민건강을 관리토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 게르 거주 가구 대상 무연난로 공급사업은 MCA 주도사업, △ 나머지 4만5천 개 난로 공급사업은 세계은행 지원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몽골정부에서 무연연료공장설립용으로 예산 180억 투그릭을 편성했지만 아직도 동 공장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Ya.Sodbaatar 의원은 몽골에서 가장 많은 석탄재와 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다 우라늄까지 함유되어 있는 Baganuur 석탄 배포를 작년 겨울에 강행한 N.Altankhuyag 총리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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