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 (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사관 공지사항 > (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15 15:25 | 2,184 | 0

본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통보 예정인바,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상 직계가족 방문 추가 가능(7.1.부터 서류 접수 개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신청서류 :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직계가족 방문) : 관할 재외공관에 대면 신청하거나, 원격(이메일, 웹사이트(시스템 도입 이후)) 신청·발급 가능

 

ㅇ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주체 변경

 

  -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기부·산업부에서 직접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

 

ㅇ 격리면제서 일정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몽골한인회
Copyright The Korean Association of Mongolia All Rights Reserved.
X